관리업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장여비지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 및 사원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국내외에 출장, 파견, 부임 등의 사유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장신청절차】 1. 국내출장은 제2장에 의거 출장(교육)신청서(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결제권자의 승인을 얻어 출장 2일전까지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해외출장은 결제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3장에 의거 출장(교육)신청서에 의거 출장 20일전까지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출장결과보고】 1. 국내출장에서 귀임한 사원은 출장(교육)보고서(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5일이내에 결제권자에게 보고한다. 2. 해외출장에서 귀임한 사원은 10일 이내에 출장결과를 보고한다... 이전 1 다음